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적립하고 있다가 1년에 한번씩 납부한다고 합니다. 재정악화로 회사부도시 퇴직연금에 납부된 부분만 보장되는것인지, 퇴직시점까지 적립된 회사보유분의 경우는 자금사정 악화로 적립분이 없다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되는 것일까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