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도시 퇴직금 보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적립하고 있다가 1년에 한번씩 납부한다고 합니다. 재정악화로 회사부도시 퇴직연금에 납부된 부분만 보장되는것인지, 퇴직시점까지 적립된 회사보유분의 경우는 자금사정 악화로 적립분이 없다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이 되고 회사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로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보장이 되지만 기타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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