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가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하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이와달리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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