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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안경곰151

새까만안경곰151

두 개의 분양권 취득시 양도세 과세 여부

A분양권 2024.3월 계약 2026년8월 입주예정이고,

B분양권 2024.6월 매수 예정입니다.

1.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A분양권 먼저 매도 해야 하는지요?

2.A분양권은 완공시 실거주한다면 B분양권을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1년후 2025.3월이후에 매수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개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상태로 먼저

    양도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중 먼저 파는 분양권이나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마지막에 파는 것은 추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