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개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상태로 먼저
양도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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