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8517.19-0000 기타 라디오로 분류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라디오수신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오디오시스템(오디오, 음향시스템)
● 라디오수신기
따라서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