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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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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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