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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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