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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나요??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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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 범인에 대한 몰수·추징이나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범인에 대하여 재산형 등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