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안좋게
생각할수도 있으므로 다시한번 상사분에게 이야기를 하여 결재가 되도록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