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일 주말알바인데, 토,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휴일수당 가산해서 2.5배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원래 알바날이 아닌 평일 빨간날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했을때
그 평일꺼도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2.5배로 줘야되는지, 아님 원래 알바비대로 주면되는지,
아님 그냥 1.5배만 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단순히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1.5배를 바로 가산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출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