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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웜뱃193
빠른웜뱃19323.01.31

주말알바인데, 다른 요일 공휴일 일했을때도 휴일근무수당 주나요?

원래 토일 주말알바인데, 토,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휴일수당 가산해서 2.5배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원래 알바날이 아닌 평일 빨간날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했을때

그 평일꺼도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2.5배로 줘야되는지, 아님 원래 알바비대로 주면되는지,

아님 그냥 1.5배만 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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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냥 1.5배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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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였는데, 마침 그 날이 공휴일이라면

    기본 휴일수당은 없이, 휴일근로분 100% + 휴일가산분 50%를 합산하여

    150%만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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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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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평일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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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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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토일 주말알바인데, 토,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휴일수당 가산해서 2.5배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원래 알바날이 아닌 평일 빨간날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했을때

    그 평일꺼도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2.5배로 줘야되는지, 아님 원래 알바비대로 주면되는지,

    아님 그냥 1.5배만 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단순히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1.5배를 바로 가산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출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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