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인데, 다른 요일 공휴일 일했을때도 휴일근무수당 주나요?
원래 토일 주말알바인데, 토,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휴일수당 가산해서 2.5배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원래 알바날이 아닌 평일 빨간날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했을때
그 평일꺼도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2.5배로 줘야되는지, 아님 원래 알바비대로 주면되는지,
아님 그냥 1.5배만 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그냥 1.5배만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만약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였는데, 마침 그 날이 공휴일이라면 - 기본 휴일수당은 없이, 휴일근로분 100% + 휴일가산분 50%를 합산하여 - 150%만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평일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원래 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원래 토일 주말알바인데, 토,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휴일수당 가산해서 2.5배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데 원래 알바날이 아닌 평일 빨간날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했을때 - 그 평일꺼도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2.5배로 줘야되는지, 아님 원래 알바비대로 주면되는지, - 아님 그냥 1.5배만 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 단순히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 1.5배를 바로 가산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출근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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