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2년의 전세계약을 못채우고 조기퇴거 요청시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퇴거 희망 날짜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얼마의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일찍 퇴거시 경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집주인은 가장 좋아 할 테구요.
그렇다고 해도 복비는 계약을 파기하는 쪽에서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위약금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내는걸로 하구요.
보통 2년 계약 중 6개월을 일찍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를 안구하고 복비만 부담한다고 잘 말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