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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행복이넘치는범고래
억수로행복이넘치는범고래

전세집 계약종료일 전 퇴거시 보증금 받을수있나요?(특약사항도 있음)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 : 4/30

이사 예정일 : 4/5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제가 이사갈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건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일자는 임차인의 분양 아파트 입주시 까지"라는 특약으로 상호간에 사인한 전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기반으로 계약종료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일자는 임차인의 분양 아파트 입주시 까지"라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했음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 시점2위 시기이고 그 전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해당 특약의 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미리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기일을 특정 일자로 정한게 아니가 특약으로 분양아파트입주시라고 정했다면, 분양아파트 입주시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이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