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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신랄한양294
신랄한양294

층간소음으로아랫층에서 고발해 억울하게벌금을 70만원나왔는데 전과로남는지 궁금합니다

중1 초4남자아이를둔 씽글맘입니다

아랫층에서올라와 문을열어주고이야기하던과정에서 넘 심한욕설을하셔서 그만가시라고 손을뿌렸쳤을뿐인데 가슴을밀쳐서 넘어져다쳐다고 진단서를끈어 고발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충분히설명했는데 오늘 벌금통지서를보고 깜짝놀랬습니다가슴을밀치지도않았는데일방적이야기만듣고 판결이나온것도억울한데 여러가지사정으로번거러울껏같아 나온벌금내고말지 했는데 내용을알고나니너무억울하기도한데 전과로남는다하여 걱정이되네요 진짜전과로남는지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억울함을 푸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에 대한 피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는 다소 확인이 필요한 바, 피고소를 당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충분히 검찰의 처분이후 정식재판 청구 등의 이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벌금이 갑자기 부과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의한 경우라면 2년 경과 후 삭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벌의 종류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