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아랫층에서 고발해 억울하게벌금을 70만원나왔는데 전과로남는지 궁금합니다
중1 초4남자아이를둔 씽글맘입니다
아랫층에서올라와 문을열어주고이야기하던과정에서 넘 심한욕설을하셔서 그만가시라고 손을뿌렸쳤을뿐인데 가슴을밀쳐서 넘어져다쳐다고 진단서를끈어 고발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충분히설명했는데 오늘 벌금통지서를보고 깜짝놀랬습니다가슴을밀치지도않았는데일방적이야기만듣고 판결이나온것도억울한데 여러가지사정으로번거러울껏같아 나온벌금내고말지 했는데 내용을알고나니너무억울하기도한데 전과로남는다하여 걱정이되네요 진짜전과로남는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억울함을 푸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한 피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에서는 다소 확인이 필요한 바, 피고소를 당한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충분히 검찰의 처분이후 정식재판 청구 등의 이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벌금이 갑자기 부과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의한 경우라면 2년 경과 후 삭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벌의 종류로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