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옆집과 자주 시비 발생 .
지난주 엘레베이터 안에서 저와 저희친언니 상대방 이렇게 3명이있었고 말다툼이 생겨 제가 쓰XX욕을 했습니다
엘레베이터 내려 자기집으로 들어갔는중 저희친언니를 밀치고 발목을찼고 친언니는 상대를 밀었습니다 서로 밀치는 폭행이있었고
상대방은 문을닫고 들어간뒤 저희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두드렸는데 상대방이고소할수있나요?
상대방이 "꺼져 둘이똑같은년"이라고 같이욕은했습니다
저희는 현관문 밖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제3자는 질문자님의 친언니인바, 친언니가 질문자님의 욕설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