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매월 8회 이상 또는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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