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금토일 4.5시간씩 근무한지 이제 3주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 3월달은 주가 5주라서 한달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더라고요 이후에는 다 60시간 미만이고요
주 15시간이상 3개월이상 근무시에만 4대보험인걸로 아는데이럴경우에도 4대보험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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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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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매월 8회 이상 또는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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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부과될 수는 있으며 납부한 4대보험 등은 추후에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