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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가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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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23년 1월1일부터 주말알바로 휴게시간 30분 빼고
하루에 6.5시간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월60시간 미만/월 8일 근무 인데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4대보험대신 사장님과 협의해서 3.3% 가능할까요?

•만약 제 조건이 4대보험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보고 어떤달은 월 8일 미만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달은 4대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낸다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꼭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월 8일미만 일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제외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일수 및 월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