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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08
쌈박한셰퍼드10822.09.11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연관된 것인가요?

1. 이번달부터 새로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5시간씩 3일해서 15시간 하고 있었는데 휴게시간 30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주휴수당이 원래 없는건가요?

2. 이번달부터 시작해서 9월 5, 6, 7일은 5시간 근무를 마친 상태고 다음주부터 6시간으로 바뀌어서 주에 18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대보험이 있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바뀌었으니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9일에 대타로 7시간했는데 9월달 주휴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주휴수당을 알바를 그만두고 받으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4. 4대보험 반반내야한다고 하셨는데 4대보험이 의무인가요?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이 좀 꺼려하시던데 그래도 해달라하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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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주당 15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신고와 관계 없습니다.

    3. 매일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4. 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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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4대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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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4. 대타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출퇴근기록부 등)

    6.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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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부여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요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타로 실제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동료 진술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4.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사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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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또한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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