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가능한 데, 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