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본인이외에 인적 공제는 누구까지 적용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부모님까지는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까지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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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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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자녀,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인적공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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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형제자매 / 수급자 및 위탁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만 연령요건(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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