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외에 인적 공제는 누구까지 적용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부모님까지는 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까지 적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