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의 실수로 인해 재판불출석으로 구속된사례입니다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고 압수물로 핸드폰을 제출하여 당시 제게 연락을 취해줄수 있던 지인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의 실수로 인해 제 주소가 1105호인데 1104호로 공소장이 계속날라가서 저는 공소장이 나온지 모르고있다가 재판불출석으로 수배명령이 내려온지 모르고 경찰서에 민원신고를 하다가 수배상태로 나와서 즉시구속되어 교도소에 한달 가량 구속되어있다가 변호사를 끼고 보석으로 나와서 현재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 확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제게 사건이 진행이 안되고 있으면 먼저 연락을해서 물어봤어야 되지 않냐는식으로 얘기를 한번했었고 저는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된다는 얘기들이 많고 일전에 다른 사건들 재판에 참석할때도 사건종결까지 1년이 넘는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검찰측의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한달을 구속되어있다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하여 검찰 측의 실수가 인정 되나요
혹여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며 제가 구속되어있던 시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는데, 검찰 측에서 지인의 번호로 연락을 취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했는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