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귀한날다람쥐109
고귀한날다람쥐10924.01.11

임차인 단순 과실로 인한 임대인의 보일러 수리비용

12월19일 이사 후에 차단기를 내리고 가서 몇 일후에 동파가 되었다고 원래는 전액청구비용이 맞지만 20만원만 주고 문자상으로 합의를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계약서상에 시설물 파손시는 원상 복구하기로 함. 명시 되어 있다고 전액 청구 할거라고 하네요.임차인인 제가 전액 다 배상 해야 하나요.?

+반지층이고 보일러가 외부에 있어서 동파에 취약 합니다 매 겨울마다 얼어서 드라이기로 저희가 녹여사 사용 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셨으면 임대인이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안가보셨나봅니다

    보증금을 다받고 나가셨나요

    물론 겨울에는 보일러를 끄면 안되고 외출모드로 돌려놔야 합니다

    어떤식의 이사인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최초 수리과정에서 20만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고 지급하였다면 이미 해당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끝났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주장하는 원상복구의무는 계약만료시 임차인 퇴거시에 적용되는 사항이지 거주중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