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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날다람쥐109
고귀한날다람쥐109
24.01.12

임대인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대상,문자 상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사를 한 후에 저희의 과실로 보일러 파손이 되어서 문자 상으로 원래는 전액 수리가 맞으니 20만원만 받겠다고 하셔서 바로 입금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계약서 대로 한다고(원상복구 의무) 빌미로 전액청구를 요구 하시네요..

1.문자 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하여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2.2월 2일 에 계약 종료여서 보증금 반환 시 수리비 공제 후 제공하면 소송을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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