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 반환 시 공제 대상,문자 상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사를 한 후에 저희의 과실로 보일러 파손이 되어서 문자 상으로 원래는 전액 수리가 맞으니 20만원만 받겠다고 하셔서 바로 입금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계약서 대로 한다고(원상복구 의무) 빌미로 전액청구를 요구 하시네요..
1.문자 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하여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2.2월 2일 에 계약 종료여서 보증금 반환 시 수리비 공제 후 제공하면 소송을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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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는 문자내용이 있다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계약서을 우선하다는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 네. 해당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인과 사전에 논의하여 2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면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 주장은 임대인의 선행 행위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공제하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이나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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