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소유 집과 제 소유 집을 교환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제 소유로 된 집과 자녀 명의로 된 집을 교환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주택 가격 차액에 관련된 증여세 취득세 등등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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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교환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족간의 재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차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명되지 않으면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호 평가하여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가 세법상의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도 1세대 1주택, 자녀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각자의 교환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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