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호 평가하여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가 세법상의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도 1세대 1주택, 자녀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각자의 교환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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