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학교나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정직원이든 알바가 되는지간에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생기고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기간제교사도 퇴직금이 생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