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한 사업장에 근로의 단절없이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자께서는 '정규직으로' 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비정규직(계약직 등)으로 근무하여도 -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이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 1년이면 1년치, 1년 10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10일치 계산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중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을 충족하였다면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정확히 딱 365(1년)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만 1년 이상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1일 입사자라면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하고 익년 1월 1월을 퇴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참고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동안 일을 하면 1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은 1년이면 됩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더라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1부터 12월 31일까지 /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퇴직금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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