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어려워지자, 타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인수가 된 후, 경영진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 3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직서를 나누어주며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쓰지 않는다면 퇴직금과 같은 각종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고 사직서 제출은 퇴근 시간까지라고 하며 사실상 강제하였습니다.(녹음파일 존재)
사직서에는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입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해고의 예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유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