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6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8월에 계약이 취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느 분은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 받으라고 하고
어느 분은 다음 분기에 편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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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분에 대해 계약해지로 취소 된 경우 계약해지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8월 발급하면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분에 대해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대가를 못 받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 등으로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수정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2기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