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 재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사팀 재직중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문제를 발견해 문의드립니다.
채용 후 1년 8개월정도 근무한 계약직 사원이있는데 이번 계약갱신 때 실수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해버렸습니다. 원래 26년 4눨까지 계약해야하나 실수로 26년 6월까지 계약기간을 적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키지 말아야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