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금방도 질문을 남겼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남기고자 하여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
상여지급대상기간에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않은 경우 입니다.
(1) 1/21일에 설날 상여금이 나가서 상여지급기간을 2025.01.01-2025.01.31로 설정했는데
직원 중 몇분이 상여금이 적게 나가서 1/24 추가 상여금이 나갔습니다.
1/24 추가 상여금의 상여지급기간을 똑같이 2025.01.01-2025.01.31로 설정하는게 맞나요?
(2) 5/2에 가정의달 상여금이 나가서 상여지급기간을 이전 설날 상여금 다음달 부터인
2025.02.01-2025.05.31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5월 급여인상이 결정이 되어 소급을 하게
되다 보니 5/2에 나간 가정의달 상여금도 소급을 해서 7/25에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7/25 소급 인상분에 관해서 이전 5/2에 나간 상여지급대상기간과 똑같이 설정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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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이 상이한 경우, 상여금의 지급기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마찬가지로 지급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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