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의 10%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 공급가액의 10%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에 재료, 제품, 상품 등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등의 경웨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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