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은 아니며, 그 부가세 낸 금액은 미리 낸 세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매출 일으신 것이 매입 보다 크면 환급은 없지만, 매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적게 내실 것이고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항목이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항목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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