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를 과다하게 매입하여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상태이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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