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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 환급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상품을 많이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판매가 원할하지 않아 재고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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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1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를 과다하게 매입하여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상태이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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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는 영세율 매출, 감가상각자산등 투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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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 신고 시 수출등으로 영세율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외의 사유로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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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이나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의 경우가 아닌 일반 매입으로 인한 환급인 경우에는 실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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