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께서 교육비를 주지않고 밀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애기할수도 없구 어머님께 문자나 전화드리면 준다 기다려달라 말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을 그만두기도 하구요
학원을 그만둔 학생에게 밀린 교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에게 교육비 지급 책임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학원을 그만두었다고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변제를 요청해보시고, 내용증명에도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학원생의 부모가 학원서비스를 제공 받았음도에도 약정된 날짜에 학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학원생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학원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