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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말245
빈티지한말24523.06.19

취업비자 외국인 퇴사 시 출국만기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E-9 취업비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가 가까워져 6월말일까지만 하고 관두기로 하여 후속업무처리 진행 중에 외국인이 출국하지않고 난민(?)으로 계속 머문다고 하여 출국만기보험때문에 질의드립니다.

1년이상되어 퇴직금 발생 시 출국만기보험 같은 경우엔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현재까지 납입되어있는 금액 확인 후 퇴직금 계산시 부족한 금액은 외국인 통장으로 입금만 해주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럼 추후 이 외국인이 출국 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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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예정일 1개월 이전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을 신고하고,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점에 출국만기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액과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 별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차액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시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법정퇴직금과의 차액분만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