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E-9 취업비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가 가까워져 6월말일까지만 하고 관두기로 하여 후속업무처리 진행 중에 외국인이 출국하지않고 난민(?)으로 계속 머문다고 하여 출국만기보험때문에 질의드립니다.
1년이상되어 퇴직금 발생 시 출국만기보험 같은 경우엔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현재까지 납입되어있는 금액 확인 후 퇴직금 계산시 부족한 금액은 외국인 통장으로 입금만 해주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럼 추후 이 외국인이 출국 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