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휴가 후 미복귀자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E7 외국인이 본국 휴가를 간뒤에 복귀하지 않아 무단이탈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외국인은 근속일이 현재 1년을 거의 다 채운 상태입니다.
휴가를 간 시점이 1년이 넘어간다면 퇴직금 정산하는데 별 문제없이 진행할텐데요..
휴가를 간 시점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복귀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겠다고 합니다.
입사일 : 23.06.20
본국휴가 출국 : 24.06.15
휴가계 제출시 24.06.15~24.06.30 휴가 후 24.07.01 복귀예정이었음.
7월 1일 복귀하지 않아 연락하니 유선으로 사직처리 해달라 하여 회사 출근 후 사직서 작성하고
정리하라 했지만 다음날 다시 연락하니 출근 거부, 불법체류라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럴경우 휴가 기간을 인정해주어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가 직전으로 퇴사 정리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