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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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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휴가 후 미복귀자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E7 외국인이 본국 휴가를 간뒤에 복귀하지 않아 무단이탈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외국인은 근속일이 현재 1년을 거의 다 채운 상태입니다.

휴가를 간 시점이 1년이 넘어간다면 퇴직금 정산하는데 별 문제없이 진행할텐데요..

휴가를 간 시점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복귀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겠다고 합니다.

입사일 : 23.06.20

본국휴가 출국 : 24.06.15

휴가계 제출시 24.06.15~24.06.30 휴가 후 24.07.01 복귀예정이었음.

7월 1일 복귀하지 않아 연락하니 유선으로 사직처리 해달라 하여 회사 출근 후 사직서 작성하고

정리하라 했지만 다음날 다시 연락하니 출근 거부, 불법체류라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럴경우 휴가 기간을 인정해주어 퇴직금 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가 직전으로 퇴사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6.30까지 이므로, 이 날까지는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