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전세금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
임대업법인이 전세가 만기되어도 깡통전세로 전세금반환을 안해서 전세금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하였고,법인의 다른 아파트를 가압류신청한 상태입니다
1.만약 가압류신청이 받아지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법인재산외 법인대표자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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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거나 기각결정문을 검토하여 다른 재산 또는 같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다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법인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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