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법인이 전세가 만기되어도 깡통전세로 전세금반환을 안해서 전세금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하였고,법인의 다른 아파트를 가압류신청한 상태입니다
1.만약 가압류신청이 받아지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법인재산외 법인대표자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거나 기각결정문을 검토하여 다른 재산 또는 같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다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법인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