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법인이 전세가 만기되어도 깡통전세로 전세금반환을 안해서 전세금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하였고,법인의 다른 아파트를 가압류신청한 상태입니다
1.만약 가압류신청이 받아지지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법인재산외 법인대표자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