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법인이 전세가 만기되어도 깡통전세로 전세금반환을 안해서 전세금반환을 위해,법인의 다른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가압류가 되자 전세금을 돌려주며 가압류를 풀러주라 하는 상태입니다
1.가압류신청을하며 경비와 수수료등 ,,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전세만기된후 1달뒤에 전세금을 받았는데 1달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3.가장 억울한 정신적고통은 배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전세금반환소송및 가압류신청등 일처리때문에 2일 장사를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