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을하며 경비와 수수료등 ,,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임대업법인이 전세가 만기되어도 깡통전세로 전세금반환을 안해서 전세금반환을 위해,법인의 다른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가압류가 되자 전세금을 돌려주며 가압류를 풀러주라 하는 상태입니다
1.가압류신청을하며 경비와 수수료등 ,,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전세만기된후 1달뒤에 전세금을 받았는데 1달 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3.가장 억울한 정신적고통은 배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전세금반환소송및 가압류신청등 일처리때문에 2일 장사를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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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해당 비용들에 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부시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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