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고있는 사업체입니다. 근로자가 9개월 근무 후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혀 자진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씩 나눠받는 지원금을 9개월까지는 다받을수 있는거죠?
그리고 다시 신중년을 고용하게 되면 새롭게 1년간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나머지 3개월만 지원금을 받고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1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