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 실업자 문의?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접수후 접수된 달의 다음달에 개최 된다고 하는데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요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 라고 하는데 실업기간 이 꼭 있어야 하나요?
현재 직장을 다기고 있으며 퇴사 후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 승인난 회사에 바로 입사해도 되나요? (실업기간없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퇴사 후 실업자격이 인정된 후에 해당 지원금 적용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까지의 시간은 담당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문제점이 없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1.정규직 채용
2.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피보험자수의 30% 증가가 될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에 한해서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접수후 접수된 달의 다음달에 개최 된다고 하는데 승인까지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관할고용센터에 해당 계획서 접수가 많은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달이내로 사료됩니다.
요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 라고 하는데 실업기간 이 꼭 있어야 하나요?
실업사실만 확인되면 되므로, 별도 실업기간은 없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기고 있으며 퇴사 후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 승인난 회사에 바로 입사해도 되나요?
만50세이상의 구직자의 채용을 인정하는 바,
실업이후 워크넷 등을 통해서 구직활동중임을 입증해두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