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던 직장인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년 을 못채우고 9개월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평시 급여 명세에 퇴직적립급으로 얼마간의 비용이 차감되던데 퇴사시 이 퇴직적립금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