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 1년 이내 이직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3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던 직장인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년 을 못채우고 9개월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평시 급여 명세에 퇴직적립급으로 얼마간의 비용이 차감되던데 퇴사시 이 퇴직적립금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던 직장인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년 을 못채우고 9개월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평시 급여 명세에 퇴직적립급으로 얼마간의 비용이 차감되던데 퇴사시 이 퇴직적립금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월급에서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고 있었다면 납부한 원금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환급요청하여 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지급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지급한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적립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이라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1년 미만 근무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임금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그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반환 가능성을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월 급여에서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공제하여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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