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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지어새144
대범한지어새14422.05.04

퇴직적립금 1년 이내 이직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3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던 직장인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년 을 못채우고 9개월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평시 급여 명세에 퇴직적립급으로 얼마간의 비용이 차감되던데 퇴사시 이 퇴직적립금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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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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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던 직장인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년 을 못채우고 9개월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평시 급여 명세에 퇴직적립급으로 얼마간의 비용이 차감되던데 퇴사시 이 퇴직적립금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월급에서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고 있었다면 납부한 원금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환급요청하여 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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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지급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지급한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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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적립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이라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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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1년 미만 근무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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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임금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그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반환 가능성을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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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월 급여에서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공제하여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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