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제 어떻게 하나요?
기본급+고정OT로 구성되어있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9월에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기본급/30일 + 고정OT/30일 =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리고
급여 지급 시 기본급+고정OT는 그대로 두고 공제항목에 무급휴가 임금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기본급과 고정OT에 차감한 금액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상관 없는 거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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