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제 어떻게 하나요?
기본급+고정OT로 구성되어있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9월에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기본급/30일 + 고정OT/30일 =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리고
급여 지급 시 기본급+고정OT는 그대로 두고 공제항목에 무급휴가 임금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기본급과 고정OT에 차감한 금액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상관 없는 거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고정OT를 포함한 월급여총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