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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호랑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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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관련

1.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이하 일반직)6급 전환관련 문의

2. 일반직-행정, 무기계약- 현장사업운영 으로 별도분리하여 운영하던 중 특정부분 사업철수로 인해 해당 무기계약직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일반직으로 전환 후 행정업무를 시키고자 함

3. 내부 규정상 무기계약직을 일반직6급으로 전환 시키는것에 대해 규정이 없으며 그동안 전환시킨 경우도 없음(전환을 못하게 막는 규정이 없음)

3.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은 업무와 급여, 직급에 차이가있음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을 별도 시험등 절차를 거치지않고 전보방식으로 일반직 전환시킬수 있는지?

공공기관특성상 일반직, 무기계약직 별도정원인데 해당직원들이 일반직채용에 응시하여 재입사 기회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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