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통합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전문직으로 칭함)을 직급체계에서 배제한 건에 대한 문의
1. 지방출자출연기관인데 작년에 여러 기관 통합한 상태입니다(제가 소속했던 기관은 편의상 A 기관으로 칭합니다)
2. 통합 전 A 기관은 무기계약직(2년 전부터 전문직이라고 함) 일반직(5급) 두개 직급만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2년으로 전환된 사람들 반, 1년 경력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사람들(저는 이쪽입니다) 반 정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때도 이미 업무는 동일해서 일반직 무기직간 업무분장이 구분없이 수시로 났습니다.
3. B, C 기관은 통합 시점에 일반직(5급,6급,7급 등)만 있었습미다. 이들은 모두 1년(제가 의문인 포인트), 3년, 5년 등 경력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4. 통합 후 일반직은 통합직급체계로 하되, 전문직(무기계약직)은 따로 직급체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급여 등 실익의 손해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업무가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이렇게 따로 관리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통합 전에는 직급 2개밖에 없고 채용 경력도 달랐으니까 인정했지만, 통합 되고 저와 똑같은 다른 기관 1년 경력직들이랑은 다르게 관리되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직급체계 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급관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정을 수립한다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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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합직급체계가 불가능한 것인지와 다르게 관리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합이 바람직하겠지만 다르게 관리해도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