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안해도 되는 법인인 소규모법인이 판단할때 법인의 영세율 수출매출도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만이 제외되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은 과세매출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법인은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며, 이는 영세율 매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