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규모 법인 판단기준이 어떤건가요?

부가세 예정신고 안해도 되는 법인인 소규모법인이 판단할때 법인의 영세율 수출매출도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도 포함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만이 제외되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은 과세매출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법인은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며, 이는 영세율 매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