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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아빠
지니아빠23.04.02

입산금지된 산에 올라가면 벌금인가요

입산이 금지 된 산에 등산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만 내는건지 아니면 형사나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빠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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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2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입산금지된 산에 올라간 게 처음이라면 대부분은 벌금정도로 끝납니다. 여러번 반복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날씨 좋은날 나들이 가겠어요입니다.

    입산금지 걸리면 벌금이 있어요

    200,000원인가 현수막 봤어요.

    입산금지된 곳은 산행하지 말라는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듯 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산 금지된 산에 올라가는 것은 경고 또는 벌금처럼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산림법 위반으로 간주되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10만원이하 과태료만 냅니다.

    입산통제 구역 내 사유지가 존재한다면 거기서 임산물 무단 채취하면 절도죄이고 합의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