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이 금지 된 산에 등산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만 내는건지 아니면 형사나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빠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입산금지된 산에 올라간 게 처음이라면 대부분은 벌금정도로 끝납니다. 여러번 반복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은날 나들이 가겠어요입니다.
입산금지 걸리면 벌금이 있어요
200,000원인가 현수막 봤어요.
입산금지된 곳은 산행하지 말라는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듯 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산 금지된 산에 올라가는 것은 경고 또는 벌금처럼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산림법 위반으로 간주되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10만원이하 과태료만 냅니다.
입산통제 구역 내 사유지가 존재한다면 거기서 임산물 무단 채취하면 절도죄이고 합의하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