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정산적인 등산로를 통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부득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과태료 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