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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등산을 하다 길은 잘못들어 입산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등산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길을 잘못들어가 입산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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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정산적인 등산로를 통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부득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과태료 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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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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