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는 가끔 산행을 하게되는데요. 등산로를 걷다보면 출입금지 과태료 ㅇㅇ원 표지판이 보입니다. 벌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벌금은 전과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절차(정식재판청구, 상소 등)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절차(즉시항고)에 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사법상의 형벌이고 전과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이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으로 형벌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범죄기록에 해당합니다. 행정상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이는 범죄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과태료 모두 금전을 부과하는 처분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질서벌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되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