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단호한군함조59

단호한군함조59

이혼 귀책 사유중 말 없이 집을 나갈경우?

이혼 귀책 사유중 한쪽이 말없이,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가 버릴 경우 귀책 사유에 해당 하나요?

그렇다면 잘못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집을 나가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귀책의 비율등은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유기한 배우자의 귀책이 100%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