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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유책 귀책 사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유책 귀책이 결혼 파탄 이런 가정 파괴 이런 거 때문에 유책 귀책 배우자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유책 귀책이 또 무슨 사유로 나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가 되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하고, 위자료책임이 인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유책사유로는 불륜, 배우자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쁜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전통적 의미의 상간행위에서부터, 배우자나 자녀를 방임 유기하는 행위 경제적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