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4년차인데 전세계약금이 매매가보다 높은데 6년만기에 나가고싶지는 않아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 계약금은 5천5백이었고 같은건물 1층 매매가가 5천2백이었어요. 들어올때 전세입자가 나간상태 그대로 입주하여 집주인이 따로 개선해주거나 한것 없이 들어왔기에 원복특약 같은것은 전혀 없고 편하게 막살고 있는데 집구조나 위치가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아 옮기고싶지도 않네요. 집주인에게 매매의사를 따로 물어본적은 없는데 저는 매매도 좋고 전세도 좋은데 그냥 무리없다면 최대한 이곳에서 살고싶습니다. 집주인과 마찰없이 제가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면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먼저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으로부터 어떠한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기에 일단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고, 거주를 원하지만 시세보다 높은 임대보증금이 신경쓰여 감액을 원하신다면 해당 기간내 감액을 주장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선택은 임차인이 나갈지 , 계속살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만기 6~2개월전에 꼭 하시고, 전세금이 매매가 보다 높다고 하시니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 달라는 얘기는 못하실테고 만기일에 맞춰 집주인이 들어와 사신다 하시면 어쩔수 없겠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거주할 목적이 아니시라면 굳이 잘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지는 않으실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나가라고는 못하겠네요
집값이 워낙저렴한데 전세가가 높으니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지않는 이상 살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가격이 좀높아도 본인이 만족스럽다면 임대인이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의사가 없고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높은경우라 임대인 입장에선 질문자님이 계속해서 거주하길 원하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