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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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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플랫폼 면세 사업자 입니다. 세금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플랫폼 면세 사업자를 3월29일날 냈고, 수익은 3월달 4만 2천원, 4월달 44만원 , 5월달 47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홈텍스로 계산서 발행은 했구요. 수익은 발생했지만 제가 계산서 발행을 늦게 한지라 아직 통장으로 3개월치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이제부터 질문 드릴게요!

1)제가 듣기론 면세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이미 홈텍스로 계산서 발행은 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2)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5월달로 마감된거 같던데...저는 올해 3월달에 사업자를 냈고 수익도 난지 이제 3개월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1인플랫폼 면세 사업자는 세금신고는 종합소득세랑 사업장현황신고 이 2가지만 하면 되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인력사무소 다니면서 사업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출력일지(데스라)가 들어가는 현장이 있구요. 일용직으로 번 돈은 어떻게 구분해서 세금을 내야되나요? 제가 듣기론 인력사무소 일당은 따로 세금신고할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인력소장이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내는 게 처음인지라 세금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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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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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산서 발급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24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3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2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직원이 있다면 매달 급여신고(원천징수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4.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3.3% 사업소득이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플랫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 측에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2)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및 증빙을 갖추어 하면 됩니다.

    3) 사업자는 단독으로 하든 또는 종업원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4)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시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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