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방금 질문드린 1인 플랫폼 면세 사업자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할께요.
문용현 세무사님, 방금 질문드린 1인 플랫폼 면세 사업자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할께요.
제가 홈텍스로 계산서 발행을 늦게 했는데.. 계산서 발행을 늦게 할경우 제가 알기론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신거 같은데..
질문드릴게요
1)계산서 발행을 늦게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2)1인플랫폼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3월달에 사업자를 냈고, 3월달 수익 4만 2천원 , 4월달 44만원 , 5월달 47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세금 신고할건 따로 뭐 없는것인가요?
종합소득세나 사업장 현황신고 같은거욥...
3)사업장현황신고는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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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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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을 '천천히,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늦게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 부과됩니다.
2. 내년에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다음연도 1.1~ 2.10까지 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